이만희 신천지 보석 허가 신청은 왜? 이만희 총회장 가족관계
수원지방법원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보석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미경)은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 총회장의 보석신청을 12일 인용했다고 밝혔다고해요.
보석조건은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이며, 보석보증금은 1억원입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가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죄증인멸 우려가 크지 않고,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간 재판에 성실히 출석해온 점 등을 고려해 보석신청을 허가했다"고 보석 허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지난 10월 12일 첫 공판 이후 진행된 9번의 재판 중 2번을 제외한 7번을 출석했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이 출석하지 않은 재판은 연기되었습니다.